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혼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더 편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커먼로(Common Law)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먼로(Common Law)란?
커먼로는 혼인은 하지 않은 사이는 아니고, 법적으로 부부는 아닌 상태인 즉, 사실혼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연애를 기반으로 1년 이상 동거를 진행한 커플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으로, 법적으로 동거인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폰해 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동거인을 3년 동안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부 초청이민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커먼로로 영주권 취득, 캐나다 이민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커먼로는 1년 이상 동거를 하게 되면 최소 지원 자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최소 자격 요건'일뿐,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커먼로(Common Law) 준비서류
커먼로는 아무래도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 계좌(Joint Account)를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은 물론이고, 같이 동거할 집 주소로 은행 청구서, 고지서와 같은 서류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을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서에 함께 동거인을 추가해야 하고,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동거인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빌딩 매니지먼트에 연락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동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커먼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커먼로 신청은 여기 정부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IMM5589, IMM134, IMM0008, IMM5406, IMM5669, IMM5532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스폰서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조인트 어카운트 사용, 사진, 고지서 등), 여권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캐나다 비자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 기록 회보서(실효형 포함) 등을 모두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과 번역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출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비인 약 $1100, 바이오메트릭스 $85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스폰서 준비서류
신청자뿐만 아니라 스폰서 또한 준비할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여권사본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컬러 본으로 복사, CRA 세금 신고서 혹은 재직증명서 사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청이민 중 커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 또한 커먼로를 통해 영주권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츰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Express Entry가 아닌 커먼로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영주권을 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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